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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미국생활정보

미국 H-4 배우자 비자에 대해 알아봐요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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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 H-4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외국인 근로자의 배우자나 자녀가 미국에 동반하여 머무르기 위해 사용되는 비자입니다. H-1B 비자는 미국의 기술적인 직업에 종사하는 외국인 근로자들을 위해 제공되는 비자로, 이들의 배우자와 자녀들을 동반할 수 있는 H-4 비자가 있습니다. 이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와 그 가족들의 미국 체류를 지원하기 위해 사용됩니다.

H-4 비자의 주요 특징은 다음과 같습니다:

주요 대상: H-4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의 배우자와 자녀들이 대상입니다. 이들은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와 함께 미국에 거주하고 가족 생활을 유지하기 위해 H-4 비자를 신청합니다.

무제한 직업허용: H-4 비자를 받은 외국인들은 미국 내에서 무제한으로 일할 수 없습니다. H-4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의 배우자인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는 미국 내에서 취업을 허용받았지만, H-4 비자를 받은 가족들은 일자리에 제한이 있습니다. H-4 비자를 받은 자녀들은 미국에서 교육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취업 규제의 변화: 2015년 이전에는 H-4 비자를 받은 외국인 배우자들은 미국 내에서 일하거나 직접적인 취업을 할 수 없었습니다. 그러나 2015년 2월 26일부터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들 중 일부의 배우자들은 EAD(Employment Authorization Document)를 신청하여 미국 내에서 취업을 할 수 있게 되었습니다. 이렇게 허용되는 경우는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가 미국에서 영주권(LPR) 신청 단계에 진입한 경우 또는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가 6년 이상의 비자 기간을 소비한 경우가 해당됩니다.

의존 비자: H-4 비자는 H-1B 비자와 밀접하게 관련된 비자로,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가 취업을 위해 미국에 와야 할 때 이와 동반하여 사용됩니다. H-4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의 기간과 연계되며, H-1B 비자의 연장 또는 취소에 따라 H-4 비자도 조정됩니다.

기간: H-4 비자는 H-1B 비자의 기간과 연결되며, H-1B 비자가 유효한 기간 동안만 유효합니다. H-1B 비자의 연장이 승인되면, H-4 비자도 해당 기간에 맞추어 연장되어야 합니다.

의존성: H-4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의 가족들을 지원하기 위한 비자로, H-1B 비자의 취소나 변경에 따라 H-4 비자의 상태도 변화할 수 있습니다. 따라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와 그 가족들은 이들 비자 상태의 변화를 주의깊게 관찰하고 조정해야 합니다.

H-4 비자는 주로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와 그 가족들의 미국 체류를 지원하기 위해 사용되는 비자로, H-1B 비자와 밀접한 관련이 있습니다. H-4 비자는 근로 허용이 제한되는 경우도 있지만, H-1B 비자를 받은 근로자의 배우자가 EAD를 통해 일을 하게 되는 경우도 있습니다. 따라서 이러한 비자를 신청하는 경우에는 상황에 따라 적절한 절차와 조치를 취해야 하며, 미국 이민법을 정확히 이해하고 신청해야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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